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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대선 투표율이 63%로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모 일간지에서는 과반이 선택했다고 떠들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고 있음을 본인들도 잘 알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의민주주의에서의 투표는 선거권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라고 봅니다.
특히 20대의 투표율이 이번 선거에서 최저라고 합니다.
선거권이 생긴지 얼마 안된 유권자가 본인의 권리에 둔감하기 시작하면 결국 점차 투표율은 떨어지게 될 것이고 대의민주주의의 위기가 올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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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명 | 당선자 | 전체 유권자수 | 당선 득표수 | 전체 득표율 | 2위 후보-1.2위 표차 |
| 2대 대선(1952년) | 이승만 | 8,259,428 | 5,238,769 | 63.4% | 조봉암-4,441,265표차 |
| 3대 대선(1956년) | 이승만 | 9,606,870 | 5,046,437 | 52.5% | 조봉암-2,882,629표차 |
| 4대 대선(1960년) | 이승만 | 11,196,490 | 9,633,376 | 86.0% | 야당 후보 없음(조병옥 사망) |
| 5대 대선(1963년) | 박정희 | 12,985,015 | 4,702,640 | 36.2% | 윤보선-156,026표차 |
| 6대 대선(1967년) | 박정희 | 13,935,093 | 5,688,666 | 40.8% | 윤보선-1,162,125표차 |
| 7대 대선(1971년) | 박정희 | 15,510,316 | 6,342,828 | 40.9% | 김대중-946,928표차 |
| 13대 대선(1987년) | 노태우 | 25,127,158 | 8,282,738 | 33.0% | 김영삼-1,945,157표차 |
| 14대 대선(1992년) | 김영삼 | 28,676,547 | 9,977,332 | 34.8% | 김대중-1,936,048표차 |
| 15대 대선(1997년) | 김대중 | 32,290,416 | 10,326,275 | 32.0% | 이회창-390,557표차 |
| 16대 대선(2002년) | 노무현 | 34,991,529 | 12,014,277 | 34.3% | 이회창-570,980표차 |
| 17대 대선(2007년) | 이명박 | 37,653,518 | 11,492,389 | 30.5% | 정동영-5,317,708표차 |
※ 1,8,9,10,11,12대 대선은 국민 직선제가 아니였음.
( 17대는 역대 유권자수는 최대이지만....투표한 사람은 최소입니다 )
전세계적으로 투표율이 떨어져 선거제도에 대한 대표성과 통합의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영국처럼 20%대까지 투표율이 떨어진 나라도 있다고 합니다.
권리를 포기하고 나서 뽑힌 대통령과 국회의원,각 자치단체장에게 어떻게 잘못을 얘기 할 수 있겠습니까 ?
호주등 32개국 나라에서 강제투표제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물론 그에 따른 지원책과 사후 관리등은 호주처럼 이동투표소등과 사전관리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강제투표제도(compulsory voting system)라는 조금 낯선 선거제도가 호주 젊은이들을 옴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것이다.
18세 이상의 국민이 합당한 사유 없이 투표에 불참하면 벌금을 내야하는 강제투표제도. 가끔 "기권도 하나의 정치행위이기 때문에 자율권 침해"라는 항의가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투표불참으로 인한 벌금액수는 20호주달러(약 16000원)다. 그런데 이 금액을 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벌금이 계속 추가된다. 게다가 법정비용도 그에 추가되며 심한 경우엔 감옥에 가는 사람도 있다.
기자가 2006년 7월 호주선관위 브라이언 할레트 부위원장을 인터뷰하면서 "기권했다고 감옥까지 보내는 건 너무 심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브라이언 할레트 부위원장은 "호주선관위엔 아무런 견해가 없다, 다만 의회에서 만든 법대로 고발하면 판사가 판결할 뿐"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이어서 "호주선관위가 처벌만 하는 건 아니다, 사정이 있는 사람이 사전에 투표할 수 있도록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면서 "그 대표적인 사례로 이동투표소(Mobile polling)도 호주선관위가 창안한 성공사례다, 양로원과 병원, 독립가옥이 있는 오지는 물론이고 감옥에까지 이동투표소가 설치된 차량을 몰고 찾아간다, 호주에선 5년형 미만의 죄수들에게도 투표권이 있다"고 덧붙였다.(오마이 12월 19일)
90%가 넘는 호주 투표율... 비결은? - 오마이뉴스
지난총선때 잠시 인센티브제등의 도입을 논한적도 있다고 하지만 결국 기회비용이라는면에서 인센티브가 자신의 기대치에 못미치면 투표를 전체가 반응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사회적ㆍ도덕적인센티브(민주시민이라는자부심)를 경제적인센티브(30%의할인권)로 대체한 것이 실패요인이다.겨우 몇천원의돈을 포기하는 것으로 투표를 하지 않는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것이다.
경제적인센티브가 실패하는 또 다른 사례를 살펴보자.강원도 동해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둘째가 태어난 가정에 50만원,셋째가 태어난 가정에 90만원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하였다.몇십만원을 벌기 위해 자녀를 출산하는 가정이과연 있을까? 출생에서 대졸까지 자녀 양육비가 2억원이 넘는 것으로 최근 조사되었다. 인센티브는 근본적으로 거래다. 이런 손해를 보면서 거래할 사람은 없다.
이는 인센티브를 적용할 때 매우 신중해야 함을 시사한다. 경제적, 사회적, 도덕적 인센티브를 조건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해야 한다. 특히 경제적 인센티브는 동기 부여가 충분하도록 책정되어야 하며 자칫 잘못해 사회적ㆍ도덕적 인센티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매일경제 12월 25일)
또한 투표율이 높기를 희망하지 않는 세력이 기권에 대한 당의성으로 지금껏 밀어왔던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도 이젠 대의민주주의를 완성을 위해 강제투표제를 도입해야합니다.
이렇듯 82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호주의 강제투표제도는 현재 32개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선거제도다. 그중 19개국은 모든 선거에 적용하고, 나머지 13개 국가(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는 일부 선거에만 적용한다.
그러나 호주의 강제투표제도가 크게 성공했음에도 정당성 논란은 오랫동안 이어져 왔다. 그래서 호주선관위는 1996년에 <뉴스 폴>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서 강제투표제도에 관한 국민의 뜻을 물어봤다. 결과는 74%가 찬성했다. 그걸로 논란은 끝났다
전체 민의를 필요로하는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는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봅니다.
현 대통령 당선자의 전체 유권자중 득표율이 30% 대입니다.
투표안하신 분중에도 당선자를 찍을 분도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은 국민의 선택이 37%나 빠진 결과는 결국 민의를 100% 대변하기 어렵고 , 다수의 군중이 따른다고 해도 결국 과거와 같은 지역주의,연고주의,이념논쟁이 끊임없이 이어질 것입니다.
선거가 끝나도 통합의 의견으로 제시하기도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전체 국민의 선택을 의심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투표율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야 합니다.
기권도 민주시민의 권리라고 하시는분, 투표현장에 있을 때의 기권표가 기권표이지 놀러가고 자기 할일 하고 국가 대사에 무관심하는 것은 기권표가 아니라 단지 자신의 국가대사에 대한 무책임과 책임회피 임을 말하고 싶습니다.
아고라 청원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35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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