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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 실시예정을 앞두고 있는 자본시장통합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안)의 준비단계처럼 보였던 방카슈랑스 4단계안이 철회 되었다고 합니다.
<은행> 차기정부 정책 역행 반발 <보험> 사필귀정…잔칫집 분위기
방카슈랑스 4단계 시행 철회 결정에 대해 은행권은 새 정부에서 재논의를 촉구하면서 강력 반발, 철회 ‘후폭풍’이 우려된다. 반면 보험업계는 당연한 귀결이라며 잔칫집 분위기를 보여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은행연합회는 20일 “겸업주의 등을 통해 금융허브 구축을 추구하는 차기 정부의 정책에 역행하는 전근대적인 결정”이라며 “새 정부에서 다시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이어 “정치권이 선거를 의식해 일부 대형 보험사와 설계사들의 억지 주장에 굴복한 것으로 국민이 누릴 보험료 인하혜택이 사라지고 정부정책의 신뢰성 및 대외신인도도 크게 훼손됐다”고 덧붙였다.
시중은행들은 방카슈랑스 수수료 수익 증가세가 꺾이는 것 아니냐며 우려하고 있다. 그간 4단계 방카슈랑스와 자통법 시행에 대비해 이미 보험사를 인수하거나 인수 계획을 갖고 있던 경영 계획 자체에도 차질이 생겼다. 지난해 방카슈랑스 판매로 630억원의 수수료 수익을 올린 하나금융은 4단계 방카 시행을 디딤돌로 지난해 26% 수준인 그룹사 비이자수익 비중을 2010년 40%까지 높일 계획이었지만 목표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전체 수수료 수익 중 방카 비중이 11.8%로 가장 높은 국민은행도 지난해 전년대비 21.7% 증가한 1882억원의 방카 수수료 수익을 올렸지만 4단계 시행 백지화로 올해 목표가 불투명해졌다.
반면 보험업계는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당연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불완전 판매의 소지가 큰 보장성 보험을 소비자의 편익 증진이라는 미명으로 포장해 추가 허용하는 것은 정책의 실패를 가져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4단계 방카의 철회는 당연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그는 “은행 고객과 궁합이 맞는 저축성보험에 국한해 방카슈랑스를 허용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덧붙였다.(헤럴드경제)
방카슈랑스 4단계 시행 철회 결정에 대해 은행권은 새 정부에서 재논의를 촉구하면서 강력 반발, 철회 ‘후폭풍’이 우려된다. 반면 보험업계는 당연한 귀결이라며 잔칫집 분위기를 보여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은행연합회는 20일 “겸업주의 등을 통해 금융허브 구축을 추구하는 차기 정부의 정책에 역행하는 전근대적인 결정”이라며 “새 정부에서 다시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이어 “정치권이 선거를 의식해 일부 대형 보험사와 설계사들의 억지 주장에 굴복한 것으로 국민이 누릴 보험료 인하혜택이 사라지고 정부정책의 신뢰성 및 대외신인도도 크게 훼손됐다”고 덧붙였다.
시중은행들은 방카슈랑스 수수료 수익 증가세가 꺾이는 것 아니냐며 우려하고 있다. 그간 4단계 방카슈랑스와 자통법 시행에 대비해 이미 보험사를 인수하거나 인수 계획을 갖고 있던 경영 계획 자체에도 차질이 생겼다. 지난해 방카슈랑스 판매로 630억원의 수수료 수익을 올린 하나금융은 4단계 방카 시행을 디딤돌로 지난해 26% 수준인 그룹사 비이자수익 비중을 2010년 40%까지 높일 계획이었지만 목표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전체 수수료 수익 중 방카 비중이 11.8%로 가장 높은 국민은행도 지난해 전년대비 21.7% 증가한 1882억원의 방카 수수료 수익을 올렸지만 4단계 시행 백지화로 올해 목표가 불투명해졌다.
반면 보험업계는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당연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불완전 판매의 소지가 큰 보장성 보험을 소비자의 편익 증진이라는 미명으로 포장해 추가 허용하는 것은 정책의 실패를 가져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4단계 방카의 철회는 당연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그는 “은행 고객과 궁합이 맞는 저축성보험에 국한해 방카슈랑스를 허용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덧붙였다.(헤럴드경제)
주변 보험업계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에게는 희소식이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제 주위에서는 일단 서명운동에 동참하시던 분들도 있고 해서 보험업계에서는 좋아하실 듯 같군요.
실제 보험업계가 반대하는 부분은 어쩌면 설계사등의 입장에서의 '불완전판매' 문제가 아닐듯 생각이 듭니다.
그런 우려가 없을 수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보험사내에서도 '불완전판매'에 대한 문제는 항상 존재하고 있었으니까요.
요즘의 은행에서 펀드판매하면서 생기는 비전문성에 의한 불완전판매도 일종의 보험을 단순 은행직원이 판매했을 때의 우려와 비슷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불완전판매'의 개선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고 봅니다.
장기적으로 교육과 전문 판매인력의 은행업등의 확충으로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여집니다.
펀드의 불완전판매와 같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차분히 준비과정을 하면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왜 보험업계에서는 그렇게 반대를 하려고 하였을까요.?
위 기사와 같이 수수료의 지급의 비중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실제로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계속분에 대한 카드납입을 저축 보험에 관해서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초회 납입분은 대부분이 가능합니다.
저축성보험의 모럴에 관한 문제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보험사에서 카드사에게 지급하는 카드수수료 문제가 가장 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 보도에 의하면 보험사들의 카드업 진출이 가시화 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신용카드 수수료 분쟁 "2라운드" 2007.10.31
이와 같은 비용구조로 인한 보험업계의 방카슈랑스로 인한 수수료 부분에 비용의 증가로 4단계 방카슈랑스로 은행등의 문이 더 열리면 부담이 그만큼 클 것이기 때문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보험업계에서 카드사를 공동설립하려는 움직임도 기사에 처럼 있기도 합니다.
이렇듯 업계의 이익에 맞추어 보험업계가 4단계를 미루었지만 실제로 자본시장통합법이 실시되는 내년에도 이러한 반대 움직임을 할 수 있을 거라고는 보이진 않습니다.
은행,증권,보험업계는 기타 여신업계와 달리 어느 정도 운신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상황에 들어 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의 지연의 움직은 무엇 때문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는데 20일 적당한 기사가 또 있군요
삼성생명 5조원 패소,생명상장이 해법?
재판부는 ‘합의서가 유효하며 삼성은 서울보증보험이 이미 매각한 110여만주를 제외한 나머지 233만주(1조6338억원어치)를 처분해 채권단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다만 ‘채권단이 요구한 연 19% 이자율 적용은 과다하니 상법이 정한 6% 비율로 지급하라’고 해 삼성 측 부담이 일부 줄어들게 됐다. 결과적으로 삼성그룹 부담액은 1조6338억원에 이자 7000억원을 합한 2조3000억원에 달하게 됐다. 채권단이 보유한 지분을 팔 수 있도록 삼성생명을 상장시키면 모든 상황은 명확하게 정리된다. 그러나 삼성으로서는 현재 금산분리법 아래서는 삼성생명을 상장시킬 수가 없다. 삼성생명이 상장되면 삼성생명 지분 266만8800주를 갖고 있는 에버랜드가 금융지주회사가 된다. 에버랜드가 보유한 삼성생명 지분 평가액이 에버랜드 총자산의 50%를 넘어가게 되기 때문이다. 에버랜드가 금융지주회사가 되면서 금산분리법 체제로 편입되면 에버랜드 자회사인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을 포기해야 한다. 현재 금산법 아래서는 지주회사가 제조업체 지분을 일체 가질 수 없게 돼있다. 이 경우 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그룹 지배구조에 일대 혼란이 올 수밖에 없다.
한 가지 희망은 있다. 재경부가 상정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것.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지주회사 아래 자회사들이 금융, 제조업에 상관없이 15%까지 지분을 소유하는 것을 허용했다. 에버랜드가 보험지주회사가 되더라도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7.2%) 소유는 전혀 문제가 없게 되는 셈. ‘보험업법 개정안이 삼성그룹을 위한 개정안’이라 비판받는 것은 이 때문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삼성그룹이 시간을 벌기 위해 바로 항소하고 뒤이어 상고까지 해 이번 소송을 대법원까지 끌고 갈 것이란 예측이 팽배하다. 삼성그룹 관계자 역시 “아직 그룹 차원에서 항소가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니겠나”라고 시인한다. 다만 보험업법이 현 개정안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100%인 것만은 아닌 게 삼성그룹 측 걱정이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자통법에서는 증권지주회사 얘기가 없었는데, 보험업법에서는 보험지주회사 얘기가 핵심이 됐다. 삼성 봐주기라 하지 않을 수 없다”이라 밝혔다
(매일이코노미 08.2.20)
재판부는 ‘합의서가 유효하며 삼성은 서울보증보험이 이미 매각한 110여만주를 제외한 나머지 233만주(1조6338억원어치)를 처분해 채권단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다만 ‘채권단이 요구한 연 19% 이자율 적용은 과다하니 상법이 정한 6% 비율로 지급하라’고 해 삼성 측 부담이 일부 줄어들게 됐다. 결과적으로 삼성그룹 부담액은 1조6338억원에 이자 7000억원을 합한 2조3000억원에 달하게 됐다. 채권단이 보유한 지분을 팔 수 있도록 삼성생명을 상장시키면 모든 상황은 명확하게 정리된다. 그러나 삼성으로서는 현재 금산분리법 아래서는 삼성생명을 상장시킬 수가 없다. 삼성생명이 상장되면 삼성생명 지분 266만8800주를 갖고 있는 에버랜드가 금융지주회사가 된다. 에버랜드가 보유한 삼성생명 지분 평가액이 에버랜드 총자산의 50%를 넘어가게 되기 때문이다. 에버랜드가 금융지주회사가 되면서 금산분리법 체제로 편입되면 에버랜드 자회사인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을 포기해야 한다. 현재 금산법 아래서는 지주회사가 제조업체 지분을 일체 가질 수 없게 돼있다. 이 경우 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그룹 지배구조에 일대 혼란이 올 수밖에 없다.
한 가지 희망은 있다. 재경부가 상정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것.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지주회사 아래 자회사들이 금융, 제조업에 상관없이 15%까지 지분을 소유하는 것을 허용했다. 에버랜드가 보험지주회사가 되더라도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7.2%) 소유는 전혀 문제가 없게 되는 셈. ‘보험업법 개정안이 삼성그룹을 위한 개정안’이라 비판받는 것은 이 때문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삼성그룹이 시간을 벌기 위해 바로 항소하고 뒤이어 상고까지 해 이번 소송을 대법원까지 끌고 갈 것이란 예측이 팽배하다. 삼성그룹 관계자 역시 “아직 그룹 차원에서 항소가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니겠나”라고 시인한다. 다만 보험업법이 현 개정안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100%인 것만은 아닌 게 삼성그룹 측 걱정이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자통법에서는 증권지주회사 얘기가 없었는데, 보험업법에서는 보험지주회사 얘기가 핵심이 됐다. 삼성 봐주기라 하지 않을 수 없다”이라 밝혔다
(매일이코노미 08.2.20)
지금부터는 순 저의 가정입니다.
실질적으로 보험업계가 4단계 방카슈랑스로 가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어슈어방크(Assurbank) 로 가는 목적에서 각종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단계적 조치를 취한후 자본시장통합법을 대처해 나갈 것이고, 그 후 은행을 인수하거나 은행업의 진출을 목적으로 가기 위한 단계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위의 삼성문제를 볼까요?
삼성생명이 상장을 위해 보험업법이 개정되면 보험지주회사로 에버랜드가 유지 할 수 있고 결국 삼성이 그렇게도 소원하던 은행업의 진출도 가능한 제도권역에 들어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현 이명박당선자와 인수위의 전 금융감독원장의 '금산분리 완화' 원칙과도 맞아 떨어지게 되므로 자연스런 삼성의 은행업 진출이 제도권으로 들어오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이명박 대통령이 출범하는 이야기와 동시에 삼성에서는 '단군이래 최대소송' 이라는 5조원대의 삼성차 채권소송을 항소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결국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어떻게 날지 모르지만 내심 불안하기는 합니다.
불만족스러운 결론이 날수도 있겠다는 예상을 조금씩 하게 됩니다.
'삼성은행' 의 탄생을 ...
단군 이래 최대 소송’으로 불리는 삼성자동차 채권 환수 소송이 결국 항소심으로 가게 됐다. 소송 당사자인 삼성그룹과 삼성차 채권단이 모두 항소 방침을 정해 또 한 차례의 지루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삼성그룹측은 25일 “1심 판결 내용을 법무팀에서 분석한 결과, 강압적 분위기에서 맺은 채무 변제계약은 원인무효라는 판단에 따라 항소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14개 채권 금융기관으로 구성된 삼성차 채권단도 이날 서면 결의를 통해 항소를 결정했다. 주관사인 서울보증보험측은 “항소에 동의한 의견이 의결 기준(채권액의 4분의3)을 넘겨 항소키로 했다.”고 전했다. 항소 시한은 28일까지다.2년여를 끌어온 이 소송은 양측의 항소 결정으로 다시 법정 공방을 이어가게 됐다. 소송가액만 5조원에 이른다.<서울신문,2월 26일>
삼성그룹측은 25일 “1심 판결 내용을 법무팀에서 분석한 결과, 강압적 분위기에서 맺은 채무 변제계약은 원인무효라는 판단에 따라 항소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14개 채권 금융기관으로 구성된 삼성차 채권단도 이날 서면 결의를 통해 항소를 결정했다. 주관사인 서울보증보험측은 “항소에 동의한 의견이 의결 기준(채권액의 4분의3)을 넘겨 항소키로 했다.”고 전했다. 항소 시한은 28일까지다.2년여를 끌어온 이 소송은 양측의 항소 결정으로 다시 법정 공방을 이어가게 됐다. 소송가액만 5조원에 이른다.<서울신문,2월 26일>
삼성특검의 모습과 결과, 이명박 정부의 모습이 어떻게 결론 날지 모르지만 전체적인 수순이 왠지 저의 가정으로 이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게 되어 '유전무죄'의 세상이 더욱 팽배하게 되어질까 걱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일을 더 관심 깊게 바라 봐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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